라디오 전자 및 전기 공학의 백과사전
섹션 7. 특수 설비의 전기 장비 위험 지역의 전기 설비. 배전 장치, 변압기 및 변전소 무선 전자 및 전기 공학 백과사전 / 전기 설비 설치 규칙(PUE) 7.3.78. 최대 1kV 이상의 배전반, 변전소 및 범용 전기 장비(방폭 장비 없음)가 있는 변전소는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에 직접 건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7.3.79 - 7.3.86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나 위험 지역 외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표에 지정된 설계의 장치 및 장비가 포함된 단일 컬럼 및 전기 모터 제어 캐비닛. 7.3.11은 모든 등급의 위험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스피커와 캐비닛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지역 외부에서는 단일 장치, 단일 컬럼 및 제어 캐비닛을 수단이나 방폭 장치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7.3.79. 변압기는 변전소 내부와 변전소가 위치한 건물 외부 모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7.3.80. RU, TP(KTP 포함) 및 PP는 가벼운 인화성 가스 및 B-Ia 및 B-Ib 등급의 인화성 액체가 있는 폭발 구역과 B-II 및 B-IIa 등급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XNUMX개 또는 XNUMX개의 벽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클래스 B-I의 폭발 영역뿐만 아니라 클래스 B-Ia 및 B-Ib의 중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가 있는 폭발 영역에 두 개 이상의 벽을 연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3.81. RU, TP 및 PP는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이 있는 방 바로 위나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4.2장 참조). 7.3.82. 최소 10cm 두께의 유리 블록으로 폭발 구역에 인접한 RU, TP 및 PP 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7.3.83. 폭발 구역의 한쪽 벽에 인접한 RU, TP(KTP 포함) 및 PP는 B-I, V-Ia 및 V-Ib 등급의 가벼운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가 있는 폭발 구역이 있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B-II 및 B-IIa의 폭발 구역이 있는 경우. 7.3.84. 무거운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를 공급하는 RU, TP(KTP 포함) 및 PP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B-I 및 B-Ia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방의 벽과 외부에서 떨어진 곳에 별도로 건설해야 합니다. 표에 따른 폭발물 설치. 7.3.13. 개폐기, 변전소 및 변전소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하나의 벽으로 폭발 구역에 인접한 개폐기, 변전소 및 변전소의 건설이 허용됩니다. 동시에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의 바닥 수준과 케이블 채널 및 피트의 바닥은 위험 지역 및 표면이 있는 인접한 방의 바닥 수준보다 최소 0,15m 높아야 합니다. 주변 지구 이 요구 사항은 변압기 아래의 오일 수집 피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3.85의 요구사항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7.3.85. 개폐 장치, 변압기 변전소(패키지 변압기 변전소 포함) 및 하나 이상의 벽이 있는 폭발 위험 구역에 인접한 변전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RU, TP 및 PP는 폭발 구역이 있는 공간과 별개로 자체 공급 및 배기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은 폭발성 혼합물이 스위치기어, TP 및 PP의 환기구를 통해 침투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예: 공급 및 배기 시스템을 위한 장치의 적절한 배열 사용). 2. 클래스 B-I의 폭발 구역뿐만 아니라 클래스 B-Ia 및 B-Ib의 중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가 있는 폭발 구역에 한쪽 벽에 인접한 개폐 장치, 변압기 변전소 및 변전소에서는 공급 환기에 기계적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폭발성 혼합물에 대한 접근을 제외하고 개폐기, 변전소 및 변전소에 약간의 과도한 압력을 제공하여 시간당 XNUMX배의 공기 교환을 제공합니다.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는 장치는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이 방지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3. 폭발 구역에 인접한 개폐 장치, TP 및 PP의 벽은 내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최소 0,75시간의 내화 한계를 갖고 먼지 및 가스가 새지 않으며 문이나 문이 없어야 합니다. 창문. 4. 가벼운 인화성 가스 및 B-Ia 및 B-Ib 등급의 인화성 액체가 있는 폭발 구역과 B-II 및 B-IIa 등급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의 벽 ,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에 케이블 입구 및 전기 배선 파이프용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는 내화성 재료로 단단히 밀봉해야 합니다. 클래스 B-I의 폭발 구역과 클래스 B-Ia 및 B-Ib의 중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가 있는 폭발 구역의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에 케이블 및 전기 배선 파이프를 삽입하는 것은 외부 벽 또는 인접한 벽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폭발 구역이 없는 방의 벽. 5. 개폐기, 변전소 및 변전소의 출구는 러시아 국가 건설위원회의 SNiP 21-01-97 "건물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 배전반, TP 및 PP의 외부 문 및 창에서 클래스 B-I, B-Ia 및 B-II의 폭발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외부 문 및 창까지의 수평 및 수직 거리는 최소 4m여야 합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까지, 문과 열리는 창문까지 6m 이상. 두께가 10cm 이상인 유리 블록으로 채워진 창문까지의 거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7.3.13. 독립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에서 위험 지역 및 외부 폭발물 설치 장소까지의 최소 허용 거리1), 2), 3)
1. 표에 표시된 거리는 폭발 구역이 방의 전체 부피를 차지하는 방의 벽, 탱크 벽 또는 외부 폭발물 설비의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폐쇄된 벽 및 울타리까지 계산됩니다. 개방형 배전반, 변전소 및 변전소. 지하 탱크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방의 불완전한 부피를 차지하는 폭발 구역에 인접한 가장 가까운 방의 벽까지의 거리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 및 절약을 위해 별도의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폭발 구역이 있는 실내 및 경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인화성 먼지 또는 섬유가 있는 옥외 폭발물 설치의 경우)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불가능할 경우 폭발 구역에 인접한 개폐 장치, TP 및 P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액화암모니아가 있는 설비는 가벼운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가 있는 설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7.3.86. 변전소 및 폭발 구역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벽이 있는 변전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연성 액체로 냉각되는 변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일 냉각식 변압기는 별도의 챔버에 배치해야 합니다. 셀 도어는 최소 0,6시간의 내화 등급을 갖춰야 하며,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장착된 셀 도어에는 밀봉된 선반이 있어야 합니다. 변압기는 외부로만 롤아웃해야 합니다. 강화 탱크가 있고 확장기가 없고 폐쇄형 입력 및 출력 장치(예: KTP 및 KPP 변압기)가 있고 불연성 액체 및 오일로 냉각되는 밀폐형 변압기는 최대 1kV의 개폐 장치가 있는 휴게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를 개폐 장치에서 파티션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 이상. 패키지 변압기 변전소 및 기어박스 구내에서 변압기를 굴리는 작업은 외부 또는 인접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7.3.87. 클래스 B-Ib 및 B-IIa를 제외하고 모든 클래스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구내 벽 및 외부 폭발물 설치물에서 별도의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까지의 거리는 표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7.3.13. 클래스 V-Ib 및 V-IIa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구내 벽에서 개별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까지의 거리는 SNiP II-89-80*(1995년 편집) "산업 일반 계획"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건물 및 구조물의 내화성 정도에 따라 러시아 건설 국가위원회의 기업"입니다. 7.3.88. 독립형 개폐 장치에서 무거운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가 포함된 전기 설비를 공급하고 표에 지정된 거리 밖에 위치한 변전소 및 변전소. 7.3.13, 바닥을 올리고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강제 환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7.3.89. 중 또는 액화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7.3.84 및 7.3.85, 2, 6항의 요구사항 또는 경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가 존재하는 경우 7.3.85, 6항의 요구사항이 독립형 원자로 설비에 대해 충족되는 경우 , 변전소 및 변전소, 그러한 원자로 발전소, TP 및 PP는 폭발물 설치로부터 어떤 거리에든 위치할 수 있지만 SNiP II-89-80*(ed. 1995)에 지정된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7.3.87 참조). ). 7.3.90. 개폐 장치, 변전소 및 변전소를 통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 및 부식성 물질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3.91. 폭발 구역 또는 독립형 벽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벽에 인접한 계장 및 자동화 장비의 배전반 및 제어반실에는 유사한 위치의 배전반실과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기사 보기 섹션 전기 설비 설치 규칙(PUE). 읽고 쓰기 유용한 이 기사에 대한 의견. 과학 기술의 최신 뉴스, 새로운 전자 제품: 광신호를 제어하고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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