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전자 및 전기 공학의 백과사전
섹션 7. 특수 설비의 전기 장비 위험 지역의 전기 설비. 위험 지역 분류 무선 전자 및 전기 공학 백과사전 / 전기 설비 설치 규칙(PUE) 7.3.38. 위험 지역의 분류는 7.3.40 - 7.3.46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장비를 선택하는 폭발 구역의 등급은 기술자와 설계 또는 운영 조직의 전기 기술자가 결정합니다. 1) 1. 폭발성 가스 및 증기-공기 혼합물의 양과 증기-공기 혼합물의 형성 시간은 "폭발, 폭발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생산 범주 결정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정된 방식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2. 생산 범주 A, B, E가 있는 사업장에서 전기 장비는 해당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7.3 해당 등급의 위험 지역의 전기 설비. 7.3.39. 폭발 구역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a) 폭발성 혼합물의 부피가 방의 자유 부피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방의 폭발 구역은 방의 전체 부피를 차지합니다. b)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방출될 수 있는 기술 장치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최대 5m 이내의 실내 공간은 폭발성 혼합물의 부피가 폭발성 물질의 5% 이하인 경우 폭발성으로 간주됩니다. 방의 여유 볼륨 (7.3.42, 항목 2 참조). 폭발 위험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폭발 구역 외부의 공간은 비폭발성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c) 외부 폭발물의 폭발 구역은 7.3.44에서 결정된 크기로 제한됩니다. 7.3.40. 클래스 B-I 구역 -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가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양과 특성을 가지고 방출되는 공간에 위치한 구역(예: 기술 장비를 적재 또는 하역할 때, 보관 또는 작업 시) 개방된 용기 등에 인화성 액체를 수혈하는 행위 7.3.41. 클래스 B-Ia 구역은 정상 작동 중에 가연성 가스(점화 하한 농도에 관계없이) 또는 가연성 액체 증기와 공기의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지 않지만 다음의 결과로만 가능한 구내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사고 또는 오작동. 7.3.42. 클래스 B-Ib 구역은 정상 작동 중에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와 공기의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지 않지만 사고 또는 오작동의 결과로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로 구별되는 구내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다음 기능: 1. 이 지역의 가연성 가스는 GOST 15-12.1.005에 따라 발화 농도 하한이 높고(88% 이상) 최대 허용 농도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예: 암모니아 압축기의 기계실 및 냉동 흡수 장치). ). 2. 기술 공정 조건에 따라 실내 자유 부피의 5%를 초과하는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을 배제하는 수소 가스 순환과 관련된 생산 시설의 구내에는 방의 상부에만 폭발 구역이 있습니다. 폭발 구역은 일반적으로 바닥 수준에서 계산하여 방 전체 높이의 0,75에서 가져오지만 크레인 활주로 위는 아닙니다(예: 물 전기분해실, 견인용 충전소 및 스테이터 배터리 충전소). 전기 기계실에 자연 배기 환기 장치가 제공되는 경우, 수소 냉각 터보 발전기를 갖춘 전기 기계실에는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기 기계실은 정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B-IB에는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액체가 소량으로 존재하여 실내 자유 부피의 5%를 초과하는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하기에 불충분하고 가연성 물질로 작업하는 실험실 및 기타 건물 구역도 포함됩니다. 가스 및 가연성 액체는 화염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됩니다.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액체를 다루는 작업이 흄 후드나 배기 후드 아래에서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영역은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3.43. 클래스 B-Ig 구역 - 실외 설치 근처 공간: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는 기술 설치(외부 암모니아 압축기 장치 제외, 7.3.64에 따라 전기 장비 선택), 지상 및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가 들어 있는 지하 탱크(가스 홀더), 가연성 액체를 배출하고 적재하기 위한 랙, 개방형 오일 트랩, 부유 유막이 있는 침전지 등 클래스 B-Ig 구역에는 클래스 B-I, B-Ia 및 B-II의 폭발 구역이 있는 건물의 외부 밀폐 구조물 뒤의 개구부 근처 공간도 포함됩니다(유리 블록으로 채워진 창 개구부 제외).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이 있는 방의 배기 환기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폭발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외부 밀폐 구조물 근처 공간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및 기술 장치의 안전 밸브 및 호흡 밸브 근처 공간. 7.3.44. 외부 폭발물 설치의 경우 B-Ig 등급의 폭발 구역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a) 클래스 B-I, B-Ia, B-II의 폭발 구역이 있는 건물의 외부 밀폐 구조물 뒤의 개구부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0,5m; b)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폐쇄된 기술 장치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3m; 외부(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이 있는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기 팬에서; c)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및 기술 장치의 안전 및 호흡 밸브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5m,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이 있는 구내 배기 환기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건물 외피에 위치한 장치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XNUMXm ; d)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가스가 담긴 탱크(가스 홀더)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8m; 제방이 있는 경우 - 제방 내부 전체 영역 내에서; e) 인화성 액체의 개방형 배출 및 적재가 있는 고가도로의 개방형 배출 및 적재 장소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20m. 폐쇄형 배수 및 적재 장치가 있는 랙,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액체용 파이프라인용 랙 및 지지대는 폭발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해당 카테고리 및 폭발성 혼합물 그룹에 대해 방폭형이어야 합니다. 7.3.45. 클래스 B-II 구역 - 가연성 분진이나 부유 섬유가 정상적인 작동 조건(예: 적재 및 하역 중)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양과 특성을 가지고 방출되는 구역에 위치한 구역 기술 장치). 7.3.46. 클래스 B-IIa 구역은 7.3.45에 명시된 위험 조건이 정상 작동 중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나 오작동의 결과로만 가능한 구내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7.3.47.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치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최대 5m 이내의 구내 및 실외 설치 구역의 구역. 그러나 기술 프로세스는 모닥불, 뜨거운 부품을 사용하여 수행되거나 기술 장치의 표면이 가열됩니다. 가연성 물질의 자체 발화 온도 가스, 가연성 액체 증기, 가연성 먼지 또는 섬유는 전기 장비 측면에서 폭발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실내 환경 또는 지정된 5미터 구역 밖의 실외 환경의 분류는 해당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술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의 가연성 물질이 연료로 연소되거나 연소에 의해 폐기되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은 전기 장비 측면에서 폭발성 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3.48. 건물에 건설되고 인화점이 61°C 이하인 기체 연료 또는 액체 연료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난방 보일러실 구내에서는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켜지는 최소한의 방폭 램프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일러 설치. 램프용 스위치는 보일러실 외부에 설치됩니다. 보일러 설치 시작 전에 켜진 팬의 전기 모터와 보일러 설치 구역 내부에 있는 시동기, 스위치 등은 방폭형이어야 하며 해당 카테고리 및 그룹을 준수해야 합니다. 폭발성 혼합물. 환기 전기 장비 및 램프에 대한 배선은 폭발 위험 구역 등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7.3.49.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도료 재료에 사용되는 경우, GOST 12.3.005-75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도장 및 건조 챔버가 일반 생산 흐름에 있을 때 해당 구역은 최대 5m 범위 내에서 폭발물로 분류됩니다. 챔버의 열린 개구부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이 셀의 총 면적이 200m2를 초과하지 않고 총 공간 면적이 최대 2000m2이거나 총 공간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2000m2. GOST 12.3.005-75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적인 기술 흐름으로 제품을 튜브 없이 페인팅하는 경우 해당 영역은 격자 가장자리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최대 5m 범위 내에서 폭발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도장되는 제품 중에서 격자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에서 200m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이 2000m2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m2000 또는 2%입니다. . 도장 및 건조 부스 또는 그레이트의 총 면적이 200m2를 초과하고 총 실 면적이 최대 2000m2이거나 총 실 면적이 10m2000를 초과하는 경우 2%인 경우 폭발 구역의 크기 7.3.39에 따라 폭발성 혼합물의 부피에 따라 결정된다. 구역의 폭발 등급은 7.3.40 - 7.3.42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발 위험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폭발 구역 외부의 공간은 비폭발성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도장 및 건조실 내부 구역은 기술 장비 내부 구역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요구 사항은 이러한 영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3.50. 모든 등급의 위험 구역에 사용되는 배기 팬실의 구역은 해당 구역과 동일한 등급의 위험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외부 밀폐 구조물 뒤에 설치되고 클래스 B-I, B-Ia, B-II의 폭발 영역을 지원하는 팬의 경우, 전기 모터는 클래스 B-Id의 폭발 영역과 클래스 B-Ib 및 B의 폭발 영역을 지원하는 팬 모두에 사용됩니다. - IIa, - 표에 따르면. 이 클래스의 경우 7.3.10입니다. 7.3.51. 급기 덕트에 공기 공급이 중단될 때 폭발성 혼합물이 급기 팬 구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폐쇄식 체크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모든 등급의 폭발 구역을 담당하는 공급 팬 구내 구역은 폭발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체크 밸브가 없는 경우 공급 팬실에는 해당 구역과 동일한 등급의 폭발 구역이 있습니다. 7.3.52. 가벼운 비액화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가 포함된 폭발 구역은 B-I 등급의 징후가 있는 경우 다음 조치에 따라 B-Ia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a) 여러 개의 환기 장치가 설치된 환기 시스템 장치. 그 중 하나가 비상 정지되는 경우 나머지 장치는 환기 시스템에 필요한 성능을 완전히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하실, 채널 및 회전을 포함하여 방 전체에 걸쳐 환기의 충분한 균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b)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의 농도가 실내 어느 지점에서나 발화 하한 농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및 유해한 폭발성 가스의 농도가 발생할 때 작동하는 자동 경보 장치 - 농도가 GOST 12.1.005-88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값에 접근합니다. 신호 장치의 수, 위치 및 이중화 시스템은 경보 시스템의 문제 없는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7.3.53. 폭발 구역이 없는 산업 시설에서는 인접한 건물의 폭발 구역과 벽(개구 유무에 관계없이)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폭발 구역이 채택되어야 하며 그 등급은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7.3.9에서 구역의 크기는 문 개구부로부터 수평 및 수직으로 최대 5m입니다. 지침 테이블. 7.3.9. 구내의 폭발 위험 구역에 인접한 구내에 위치한 스위치기어, TP, PP 및 계측기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방과 외부 폭발 구역에 있는 개폐 장치, 변전소, 변전소 및 계측기 설치 위치는 "개폐 장치, 변압기 및 변환기 변전소" 섹션에 따라 제공됩니다(7.3.78 - 7.3.91 참조). 표 7.3.9. 다른 방의 폭발 구역에 인접한 방의 구역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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